2002.12.24 14:46

안녕하세요 backhead123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의 퇴직금제도(근로기준법 제34조)는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숫자가 5인이상인 사업장에는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여기서 '상시고용된 근로자'란, 세무서나 관할 행정기관(학원의 경우, 교육청)에 신고된 근로자의 숫자등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그러한 행정적인 문제로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숫자가 결정된다면 1000명을 고용하는 사업장도 세무서 등에 5인미만의 사업장으로 신고하면 1000명 모두가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행정관청에 신고된 근로자의 수가 "당해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의 숫자가 얼마이냐" 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아울러 근로자의 숫자를 판단하는데 있어 내국인, 외국인의 구별을 하지 아니하므로 외국인근로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8번 사례 【근로기준】 상시 5인이상 사업장 판단기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 퇴직금의 지급을 구체적으로 청구하시고 만약 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최고장을 발송하거나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하시면 됩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backhead123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희 어학원에서는 실제로 일하는사람이 유치부 6명의 선생님,외국인강사 2명, 저를 포함한 한국인 영어강사 2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등록되어져 있는사람은 외국인 2명과 저 뿐입니다. 이경우에도 5인미만 근로자에 해당되어 퇴직금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 2000년 1월 3일 부터 근무하여 왔는데, 2002년 고스란히 인수 인계되어 새로운 원장과 함께 9월 15일부터 일했습니다. 상호도 그대로,선생님과 아이들도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이학원에서 급여가 제일 많다는 이유로 2003년 1월 14일부로 그만두고 딴데 알아보라는 해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 저와 같은경우에는 법적으로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길이 없는건가요?
> 알려주세요!! 억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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