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03 13:45

안녕하세요. 김정헌 님, 한국노총입니다.

당해 파업이 어떠한 경위를 통하여 진행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귀하의 질문을 기초로 불법파업이라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정당한 노조활동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는 당해 파업일을 무단결근처리하여 무급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주의 소정근로일수를 만근하지 못한 것이 되어 그 주의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게 되고, 당해 월의 소정근로일수를 만근하지 못한 것이 되어 월차휴가 또한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파업이 정당성을 인정받는 합법파업이라면 파업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근로를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파업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근로기준법상의 주휴ㆍ월차유급휴가ㆍ연차유급휴가 등을 주어지게 되므로, 주휴일이나 월차휴급휴가 발생을 판단하는데 있어 출근율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정헌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지난 5월 중에 파업을 2일간 한적이 있습니다.
>
> 그러나 회사 에서는 불법파업으로 일당과 주휴.월차수당을
>
>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 받을수 있나요?
>
> 꼭 답변 주세요...
>
> 수고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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