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03 14:34

안녕하세요. 상담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임금체불사건이 노동부선에서 해결되지 못한채 검찰로 송치된다면, 근로자는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확인서"와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을 발급해줄 것을 요청하고, 이를 발급받아 사용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체불임금확인서와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은 노동부라는 관계행정기관이 근로자의 민사절차에 도움을 주기 위해 사용자가 체불사실을 인정할 경우, 실무상 발급해주는 것으로써 현실적으로 이를 강제적으로 발급해주어야 한다는 근거법규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근로감독관직무규정 등의 정비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체불임금확인서의 발급에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에 기초한 것이 아니므로, 담당근로감독관에게 귀하의 사정을 언급하고, 사실상 사용자의 체불임금에 대한 범죄인지, 검찰송치 등이 확정되었다면 충분히 그 사실을 확인해 줄 수 있는 문제임을 강조하며서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십시오. 다만, 이를 근로감독관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근거로써 문제제기를 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깝군요.

3. 한편 사용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는 반드시 체불임금확인서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사용자가 직접 작성한 지불각서가 있거나 근로자의 임금명세서나 통장사본 등을 토대로 체불임금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이를 함께 첨부하여 가압류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서 가압류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될 때, 증거가 미흡하다면 승인해주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사 등 가압류 전문가와 다시 한번 면밀히 상담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상담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퇴직한 직원이며
> 다름이 아니오라 임금체불때문에 개인적으로 진정서를 냈으나 업체의
> 불참석으로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 더구나 지금 회사가 부도난 상태이며, 업체에서는 나오지
> 않을것 같은데...
> 그렇게 되면사용자의 체불임금사실이 확인이 되지
> 않아서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하지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 그렇게 되면 가압류신청도 못하게 되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 해야만합니까?
> 지금 현재 회사에서는 진정서를 내지 않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신청을 해도 압류신청이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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