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03 14:49

안녕하세요. 김응빈 님, 한국노총입니다.

합병이란 2개 이상의 기업이 하나의 기업으로 합쳐지는 것을 말하는데, 이 경우 상법 제235조는 "합병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으로 인해 근로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기서 근로관계를 승계한다는 것은 단지 고용을 승계하는 것외에도 기존회사의 근로조건을 그대로 승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흡수합병 전에 고용되었던 회사측이 적용하던 연차휴가제도가 그대로 합병후 회사에도 적용된다는 의미이므로, 합병후 고용이 승계된 근로자의 경우 변함없이 기존 회사의 제도에 의한 연차휴가를 부여받게 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응빈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합병시 흡수된 인원의 연차에 관한 질문입니다..
>
> 당사는 작년 9월 A 라는 회사 합병을 하였으며, 합병당시 A라는 회사는
>
> 월차도, 연차도 없는 회사였습니다.
>
> 합병당시 흡수인원에 대하여 퇴직금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입사일자는
>
> 당연히 관리가 되는데 당사의 년차 부여 시기가 매년 1월 1일에 부여
>
> 하며 당연 입사후 1년 이상 되는 사람에게만 년차를 부여합니다.
>
> 이 흡수인원의 연차는 어떻게 부여 해야 하는지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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