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03 15:17

안녕하세요. 전진숙 님, 한국노총입니다.

순전히 회사측 사정으로 직장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에 대한 허탈함과 현실인 생활에 대한 위협까지 여러모로 머리 속이 복잡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헌법상 사유재산권이 보장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자신의 사업을 운영하고 폐지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에 의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법률상 근거없이 사업을 폐지하겠다는 것 자체를 근로자들이 막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사업의 폐지로 인한 근로계약의 해지는 해고(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계약해지 통보)가 아니라 자동적인 근로계약해지로 보기 때문에, 해고에 있어서의 정당성여부를 다툴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없습니다. 더우기 귀하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퇴직일까지 만 1년 이상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법에 근거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연차수당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한가지 희망이 있다면, 동료근로자들이 함께 모여, 최소한 이번 폐업조치가 순전히 회사측사정에 의한 것이므로 그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근로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법적으로 위로금을 강제할 길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폐업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어쩔 수 없이 이직하게 되는 경우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이직 이후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데 필요한 일정의 생활보조금을 실업급여로써 충당하실 수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전진숙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두회사가 oem 해 작년 9월 1일 창립하여
>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번 말을 부로 회사가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 이유는 생산이 없어 적자 때문 이라고 합니다.
> 퇴직금과 년차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저희들은 위뢰금도 받았으면 한데 회사에서는 급여 외에는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을 좀 가르쳐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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