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회사측에서 근로자의 퇴직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정한 별지 제15호 서식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 중 자격상실신고서 표기란에만 ∨ 표시하고 뒷면의 임금내역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이는 자격상실신고서를 접수한 것입니다.

자격상실신고서 접수이후 뒤늦게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요청을 회사측에 하게 되면 회사측에서는 재차 별지 제15호 서식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 중 이직확인서 표기란에 ∨ 표시하고 상실사유를 구체적인 사유와 함께 적고 뒷면의 피보험대상기간과 임금내역등을 사실대기 기재하여 고용안정센터에 재차 접수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미영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회사의 사원이 전달 15일자로 퇴직해 일주일이내 상실신고를 했습니다.
> 신고서에는 상실사유를 이직으로 신고된것 같은데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받아야할
>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다시 재 신고 할수 있는건지 궁굼합니다.
>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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