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04 16:23
수고 많으 십니다.
전17세된 남자인데요 5월달에 사출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손가락4번째가 으스러졌고 손등의 살이 파이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한달넘게 입원해서 수술을 2회받고 지난주에 퇴원을했습니다.
병원에 있으니 너무 답답하고 해서 집에서 통근치료를 받으면서 지냅니다.
퇴원을 하면서 회사에서 일반보험으로 모든 병원비를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퇴원을 해서 제가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회사에서는 아무런 이야기도 없습니다.
퇴원을 하고 난뒤 회사에서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가정형편이 좋지 않아서 일하면서 학업을 하는데 통근하면서 치료하니 치료비도 꽤 저에게는 부담입니다.
아직 22일 일했는 급여도 받지 못한 상황인데요
제가 회사에 어떤 요구를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 산재보험이 되어 있지 않아서 지금도 일반보험으로 치료를 받아요.
22일동안 일한 급여와 그리고 치료비를 어떻게 받을수 있는지 가르쳐 주세요.
아직 어려서 잘몰라서 글을 올리니 꼭 답변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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