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04 17:17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생리휴가가 월1회 유급휴가로 인정된다고 하는데요.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는 3년동안 재직기간중 생리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사규에 규정조차 없습니다. 이럴경우 지난 3년동안의 생리휴가일을 계산하여 한번에 몰아서 수당으로 청구를 해도 되는지요?
이미 지난것에 대해서는 청구권이 없나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직장연수프로그램...중간에 끝낼 수 없나요? 2002.07.05 513
【답변】 생리휴가 질문?(생리휴가를 사용치 못한 것에 대한 임금... 2002.07.05 556
아웃소싱시 법률적 문제 2002.07.05 429
고용보험 경력증명서에 관하여... 2002.07.05 4559
【답변】 출산을 앞둔 직업학교 여교사로서 사용자의 정리해고가 ... 2002.07.05 449
【답변】 주5일제 논의 현황과 그대응방향 자료에 관하여 2002.07.05 681
【답변】 년월차 수당에 관하여... 2002.07.05 385
실직자재취직훈련중 출산문제로.. 2002.07.05 330
체불임금확인원 발급절차 문의 2002.07.05 476
퇴직금을 어느곳에 어떻게 청구해야 되는지 절차문의 2002.07.05 549
【답변】 17370번 프리랜서의 추가질문 2002.07.05 371
【답변】 이런 경우 소급 받을수 있나요 ? 2002.07.05 385
퇴직금을 아직도... 2002.07.05 369
【답변】 일하던 중에 손에 부상을 입었으나 산재보험 가입이 되... 2002.07.05 917
【답변】 체불임금에 대하여(임금체불로 인한 이직시 실업급여) 2002.07.05 675
【답변】 궁금합니다.(해외파견근무후 의무재직기간의 설정이 정... 2002.07.05 1169
【답변】 일용직에 관하여...(고용보험 피보험자 적용 기준) 2002.07.05 664
【답변】 정말 되먹지 못한 업주..(임금계약을 사용자가 어긴 경... 2002.07.05 424
【답변】 17461글올린 사람입니다. 왜 답변을 안해주십니까 2002.07.05 329
【답변】 궁금합니다. 2002.07.05 455
Board Pagination Prev 1 ... 4996 4997 4998 4999 5000 5001 5002 5003 5004 5005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