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2.16 17:58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직전 18개월(기준기간)동안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피보험단위기간=보험가입기간)이180일 이상이고 개인사정(전직, 가사, 자영업등)으로 이직하거나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되지 않았으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를 다니시게 된다면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 됨으로 원칙적으로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고용안정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
>회사를 1년 동안 다니다가 퇴직을 하고 학교(주간)에 복학했습니다.
>
>퇴사사유는 회사 사정에 의한 퇴사 입니다.
>
>이럴 경우 실업급여 신청을 하게 되면 수급 자격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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