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3.05 17: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소의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늦어진 점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바랍니다.

1. 회사가 법인이라면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주체는 법인 자체입니다. 다만, 법인이 사람처럼 움직일 수가 없으므로 법인으로부터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임금지급의 책임을 지게 되며 대표이사가 임금을 체불한다면 행위당사자인 대표이사는 물론 법인도 함께 벌칙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청산범위는 법인 명의 재산에 한하기 때문에 대표이사 개인재산이 얼마나 많은지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2. 제3자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받게 되는 경우 근로자의 고용이 승계되며 고용이 승계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기존 회사가 체불한 임금을 새로운 회사가 지급해야 합니다. 영업의 양도, 양수의 경우 기존회사의 채권채무도 한꺼번에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고용이 승계되지 않은 근로자는 기존 회사를 상댈 체불임금을 청구할 수밖에 없으므로 회사가 양도양수되기 전에 법인명의 재산을 가압류(다른 사람이나 다른법인 이름으로 바꾸지 못하게 묶어두는 것)신청을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3. 가압류신청이나 노동부 진정 등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3.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사실상 회사측과 고용관계가 형성되어 근무를 했다면, 피보험자격을 갖고 있음을 확인받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에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예시된 45번 상담사례 고용보험의 가입 및 직접 확인하기(피보험자격확인 청구 포함)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피보험자격이 확인되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던 것으로 간주되므로, 귀하의 임금체불 수준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어 부득이 사직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의 체불이어야 실업급여 인정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에 소개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직사유】 【임금이 체불되어 불가피하게 퇴직하였는데..】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일 매일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


>수고 많으십니다. 복잡한 회사이다보니 자문을 구합니다.     저희가 근무하는회사는 같은 회사이지만 설립된지 2년된 2개의 법인회사로서  업종은 달라도 공장은 지방에 같은 장소에 각2동씩 분리되어 있고 본사겸 사무실은 시흥시에 있습니다. 직원은 각각 두 법인체로 각10명과 8명정도 나뉘어져 있지만 공장및 사무실에 구분없이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처음에 4-5 명이 동업형태로 시작하여 기성자금 32억중 28억을 대출받은 상태에서 얼마전 건물 준공필이 떨어졌고 시설및 기계장비를 거의 갖추었지만 자금난으로 공장을 가동도 못해보고 직원들만 채용한채 실질적으로 공장 운영을 못하는 상태이나  직원들은 거의 출근은 하고있습니다. 현재까지 직원들은 4-5개월간   근무를 했지만 한달치 정도 급여를 받은사람도 있고 덜받은 사람 못받은 사람도 있지만 대략 3-4개월치 총 7천2백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지 못한상태 입니다. 두분의 법인 대표이사가 있지만 그동안 실질적으로 대표이사및 직원으로도 등재되어 있지 않은 분이 실질 경영을 해왔지만 한번 부도 경험이 있어 재산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고 현재 나타나지도 않고 있다보니 저희 직원들의 밀린 급여는 어떻게 받을수 있는지요?    1.혹  명목상 인 두대표이사에게 받을수 있는지요? 또한 두 법인 대표는 집과 재산이 좀 있는것으로 보아집니다.  2.현재는 은행과 두 회사를 관리하는 자금이사와 ( 이분도 처음에 동업으로 하게 되었음)제3자에게 인수쪽으로 협의하고 있으나 제가 판단 해서는 건축대금,설비.기계대금 기타 외상 매입금등 대략 10억 가량이 미지급되어 있어 제 3자인수는 불가는한 상태로 보여지고 현재의 자금이사는 대출 받은 시점부터 자금을 관리 해왔고  지출된 내역도 사장도 모르는 부분이 많고 헛점투성입니다 이러할때 혹 제3자가 인수할경우 밀린 급여는 다 받을수 있는지요?  3.위 내용의 정황으로 보아 마지막 급여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4.의료보험료는 2004년 1월달 까지 납부되었으나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은 한번도 안네어 체납된 상태입니다.이러한 경우 직원들은  몆개월 근무한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탈수 있는지요?  5. 최후 법무사등 선임하여 경매넘길때까지 급여 압류 법적조치하고 계속 기다려야 하나요?                 도와주십시요       현재 모든 직원들의 생계가 위태롭습니다  최대한   빨리 해결될수 있는 현명한 조언 부탁드리며 답변기다리겠습 다
>
>참: 몇일전에 은행에서 나와 설비 ,기계등 은행딱지 붙이고 사진 찍어간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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