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7.05 10: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 잘읽었습니다. 굳이 귀하에게만 해당하는 하는 일이 아니라, 대부분의 여성근로자들이 그러한 현실에 처해있는 것 또한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출산휴가가 종전의 60일에서 90일로 확대되면서 역설적으로 여성근로자의 자유로운 출산휴가의 사용이 억압되는 현실입니다. 단지 출산휴가의 일수만 30일 늘려놨을 뿐이지, 이를 제대로 사용할 때 대한 사회적 장치를 마련하지 못함에 따른 결과라 판단합니다.

2. 우선은 절대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시지는 마십시요...그리고 회사측에서 '더이상 고용하지 않겠다'는 기존의 극단적인 입장이 밝혀진 이상 귀하와의 원만한 타협은 어려울수도 있다는 점을 먼저 각오하셔야 할 것같구요... 귀하의 처지와 같은 상황에서는 회사측의 태도와 무관하게 '나는 법적으로 보장된 출산휴가의 권리를 사용할 것이다'라는 단호한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과정에서 회사측과 다소의 마찰이 예상되지만, 조금 더 마음을 단단히 먹고 극복하셔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는 일방적인 퇴직처리는 위법입니다. 더구나 귀하가 사직에 동의하는 의사표시없이 퇴직처리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그 이유가 임신 또는 출산과 관련된 사항이라면 더더욱 심각한 문제입니다.

3. 우선은 회사측에 건의문정도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건의문을 작성해서 회사측이 기존의 태도를 바꾸지는 않을 것이며, 그것이 노리는 효과는 차후 "나는 출산에도 불구하고 계속근무하고자 했는데, 회사측에서는 출산을 이유로 다른 근로자를 채용하고 나를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는 증빙자료를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가급적 회사에 부담되는 문구 등을 통해 회사를 자극하지시는 마시고 '임신 또는 출산의 사실을 알려주고, 계속근로의 의사가 있음에도 다른 사람을 채용한 사실에 대한 다소 섭섭함의 표시, 출산후에도 계속근무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는 청원 등의 내용을 담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출한 건의서는 반드시 한부를 카피하여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

단, 귀하가 혹시 1년단위의 계약기간을 정한 계약직근로자는 아니겠지요? 이러한 상황이라면 재차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힘들더라도 낙담하시지 마시고 대한민국 전체 여성노동자의 모성기본권을 '나로부터'라도 해결하겠다면 마음 잡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성노동자의 기본권등 남녀평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고용평등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비단 저 하나만의 경우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작년 5월에 입사했고 올 1월에 임신했습니다.
>4월에 입덧이 심했고 힘들었지만 회사 사정상 일주일도 휴가를 쓸수가 없었습니다.
>그떄 쉬고 싶다는 사의를 비췄지만 회사사정상 그럴수도 없었구요.
>6월30일에  다른 동료로부터 에 제 후임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단순히 출산휴가 기간동안만 대타로 할게 아니라,  아닌 완전한 직원으로 채용할 계획이더군요.
>담당자인 실장과 어제 이야기 했더니 " 지난 4월에 네가 그렇게 말했고, " 어차피 " 임신휴 출산하면 그만둘거 아니냐 ?" 그래서 미리 사람 구한거 다 였습니다.
>
>
>-------------
>1. 사직서 절대 낸적 없습니다.
>2. 업무상 공백이나 결함이 될만한 사항 절대  없었습니다.
>3. 담당자인 저와 전혀 상의/ 사전통보  없었습니다.
>------------
>임신과 출산이 아니라면 다른 이유는 생각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임신했다고 해서 ,출산한다고 해서  아무런 결격사유도 없는 여직원 나가달라는 거 용납할수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요.
>감사합니다.
>
>창피합니다. 21 세기 선진 어쩌구 하면서 이런 원시적인 일들이 자행되고 있다는게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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