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7.06 14: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를 해고 할 때에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이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일분의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기법32조) 귀하의 경우 해고 예고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해고 예고수당을 지급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사업주가 주지 않겠다고 하면 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2. 임금의 경우 기본급은 일을 한 일수 만큼 정산하여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보너스의경우 보너스의 성격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집니다. 근로의 대가적인 성격이 강하다면 보너스 또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야하고 그렇지 않고 보너스가 복지혜택적이라면 이는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
>저는 광주광역시 동구에 있는 작은 민한의원<< 이라는 병원에서 일을 했습니다..
>
>간호사 3명에 원장+원장사모(카운터걸) 5명이서 일을하는 작은병원입니다..
>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으로 채용된 저는
>
>간호조무사가 하는 일들을 하게 돼엇고.. 민한의원 원장은 자격증이 필요 없으니 그냥
>
>일해도 됀다고 했었습니다..
>
>오전 8:30부터 시작한 근무는 중간 점심시간 1시간을 빼고 오후 7시까지 했었는데요..
>
>임금은 초봉 60에 2달째부터는 70만.. 6개월 후 5만씩 기본금이 오른다는 계약을 했습니다.
>
>상여금은 150%인데.. 상여금만 받고 안나오는 간호사가 많다면서 다달이 5만원씩 주고
>
>남은 나머지는 1년에 3번..즉 4개월에 한번씩 보너스 형식으로 준다고 계약서에 썻습니다..
>
>즉.. 실제 받는 금액은.. 4개월에 한번씩 15만원을 보너스로 받게 돼는것이지요.
>
>
>
>
>상담할 내용은 이렇습니다.
>
>6월 23일 아침.. 출근길에 저는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
>사고 당한 즉시.. 한의원에 전화를 했구요. 상황설명을 했습니다. 충분히..
>
>중앙선 침범에 100% 과실을 인정하는 상대방 차때문에 무릎과 허리에
>
>통증이 있어서.. 인근 병원으로 갔었습니다.. 2주 입원하라더군요..
>
>한의원에 입원사실을 알린후 병원에 입원수속을 했습니다..
>
>그당시만 해도 [쉬고싶은 대로 쉬다와라. 대신에 안나온날짜만큼 무급처리한다]
>
>이렇게만 말을 하시더라구요? 한의원 원장이요..
>
>안나간 날짜만큼 무급처리 한다는말이 서운했어도 그게 정당하다 하길래..
>
>저는 안심하고 치료를 받구 있엇는데요..
>
>1주일이 지난후  병원 사정이 궁금하고.. 1~2일정도 빨리 퇴원할까 싶은 맘에
>
>같이 일하는 동생한테 7월 5~6일쯤에나 퇴원할수 있을거 같다고 말을했습니다.
>
>근데 5분후에 원장한테 전화가 오는거예요..
>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 제가 출근하면 일안한다고 말했다는겁니다.
>
>저때문에 힘들어서 도저히 일을 같이 할수가 없다는거예요..
>
>그리고 제가 환자분들께 그리 불손한 태도를 보엿다는겁니다..
>
>한의원 일때문에 일찍 퇴원하지 말라고 첨엔 말을하더라구요.
>
>그런뒤 제가 왜그러냐니까 다짜고짜 해고통보를 하더라구요..
>
>전화상으로요..
>
>나오지 말라고.. 알아듣겟나? 이런식으로 말입니다..
>
>그래서 제가 노동청에 알아본결과 일방적인 해고 통보는 30일가량의
>
>급여를 더 주어야 한다고 말을 했더니..
>
>원장이 이말을 고소한다고 이해했나 봅니다...
>
>전 절대 고소라는 단어를 꺼내지도 않았구요.. 원장과 통화를 끊은뒤
>
>일 같이하던 사람한테서 원장이 제가 고소한다 했다고 들었습니다..
>
>그 뒤 같이 일하는사람들한테 전부 전화를 걸어서 원장말을 확인해보니
>
>그런말 한적이 없다면서 억울해 하는겁니다..
>
>3자대면했을때 말할수 있다고 절대 그런말 한적 없다는겁니다.
>
>원장이 저를 해고시키기 위해서 이리저리 머리를짜내서 생각해낸게 고작.. 이간질...
>
>코웃음이 나와서.. 더러운 기분으로 이 글을 씁니다..
>
>원장이 절 해고하는이유가 바로 저거랍니다..
>
>7월6일 즉 제 6월 달 봉급이 나오는 날.. 예정대로라면 저는 15만원의 보너스를
>
>포함해서 (기본급90+보너스15)-7(4대보험료)=98만원을 받아야 합니다.
>
>그러나.. 2주동안 무급처리를 감안해볼때.. 90의 절반인 45만원을 받게됍니다.
>
>그렇다면.. 기본급(45만)+보너스(15만)+해고임금(90)만을 받을수 있을까요??
>
>부탁드립니다 제발.. 답안좀 주십시요~~~
>
>
>
>
>
>
>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도와주십시오. 도저히 이대로는 일 못하겠습니다/ㅠ 2007.01.23 594
☞도와주십쇼.. (무단 퇴직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임금... 2007.03.02 1206
☞도와주셔요 2004.05.31 429
☞도와주세요~~(연말정산 외 기타) 2006.03.14 473
☞도와주세요~(실업급여사유확인거절) 2006.05.04 1395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할지.. 2005.06.03 895
☞도와주세요^^;;; 2004.06.28 467
☞도와주세요.이런 회사가 있습니다. 2007.12.19 775
☞도와주세요...고발합니다...끝까지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4.12.06 870
☞도와주세요...(실업급여 이직사유 정정 요청) 2006.02.16 1282
☞도와주세요... (업무중 교통사고) 2004.04.01 594
☞도와주세요..(장시간 근로로 인한 시간외수당의 청구) 2005.01.19 708
☞도와주세요.. 2004.09.01 315
☞도와주세요.(매출부진으로 사직권고를 받아 사직서 제출) 2004.07.14 928
☞도와주세요. 그만둔다고 했더니 페이를 일당으로 다시 계산 돌려... 2005.05.07 663
☞도와주세요. 2004.06.04 350
☞도와주세요,,.,(일을하다 다쳤는데..) 2004.05.17 604
☞도와주세요(최저임금) 2008.11.19 1014
☞도와주세요(입사당일에 업무상 사고를 당한 경우 산재처리는?) 2004.06.14 1077
☞도와주세요(산재불승인에 대한 심사청구) 2005.12.11 1949
Board Pagination Prev 1 ... 4996 4997 4998 4999 5000 5001 5002 5003 5004 5005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