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4.03 17: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파견근로자의 복무 등에 대해서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34조에서 근로기준법 제54조의 주휴일 부여는 사용회사가 책임을 지고, 주휴일의 임금(주휴수당)은 파견회사가 책임을 지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한 주휴일외 기타의 휴일(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각종의 약정휴일,식목일 및 국경일 및 명절 등)에 대해서는 특별히 정한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일외의 기타 휴일에 대해서는 파견근로자와 파견근로자의 직접적 사용자에 해당하는 파견사업주와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입니다.

2. 귀하의 회사가 특정업체 a에 사업의 일부를 도급주었다면 도급업체a는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근로시간, 휴일휴가등에 대해 전적인 권한이 있으며, 도급업체a에 소속된 근로자는 도급업체와 맺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주휴일 및 기타의 휴일을 적용받으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도급 및 파견 근로자가 근무중입니다.
>
>정규직의 단협에 4월5일이 휴무인 관계로 정규직은 휴무처리하고 근로제공시
>특즌처리하는데, 도급 및 파견 근로자도 근로제공시 특근으로 처리해야 하는지요?
>
>현재 도급 및 파견 업체와의 계약서에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국경일이나
>휴무일에 근로 제공시 특근처리하고 있습니다.
>
>좀 급해서 그러는데 조속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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