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도급직 근로자로 원청에 파견 근무하는 경우 각각의 다른 사업장으로 분류가 됩니다. 귀하가 소속된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서 개정법은 적용되며, 원청은 원청대로 따로 개정법이 적용되게 됩니다. 귀하가 도급업체 소속 근로자라면 원청회사의 근로시간에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닌 도급업체의 근로시간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도급업체가 개정법을 적용받기 전까지 주 44시간을 적용한다 하더다도 법위반으로 볼수 없습니다. 반대로 도급업체가 개정법을 적용받고 원청업체가 주 44시간제를 실시한다면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가산이 적용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도급직근로자로 원청에서 파견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청에는 상시근로자수가 100인이상 사업장으로 2006년 7월부터 주40시간을
>적용받고 있는 데 도급업체의 소속으로 되어 있는 근로자는 주40시간 적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급업체는 각 다른 회사에서 적게는 20명 많게는 한 사업장에 100명이 넘게 근무하고
>있는 데 도급업체에 주40시간 적용을 요구할 수 있는 지?
>아니면 원청에 요구할 수 있는지요?
도급직 근로자로 원청에 파견 근무하는 경우 각각의 다른 사업장으로 분류가 됩니다. 귀하가 소속된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서 개정법은 적용되며, 원청은 원청대로 따로 개정법이 적용되게 됩니다. 귀하가 도급업체 소속 근로자라면 원청회사의 근로시간에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닌 도급업체의 근로시간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도급업체가 개정법을 적용받기 전까지 주 44시간을 적용한다 하더다도 법위반으로 볼수 없습니다. 반대로 도급업체가 개정법을 적용받고 원청업체가 주 44시간제를 실시한다면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가산이 적용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도급직근로자로 원청에서 파견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청에는 상시근로자수가 100인이상 사업장으로 2006년 7월부터 주40시간을
>적용받고 있는 데 도급업체의 소속으로 되어 있는 근로자는 주40시간 적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급업체는 각 다른 회사에서 적게는 20명 많게는 한 사업장에 100명이 넘게 근무하고
>있는 데 도급업체에 주40시간 적용을 요구할 수 있는 지?
>아니면 원청에 요구할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