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5.12 21: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수급자격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1)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18개월의 기간중 180일이상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이 인정되고 동시에 2)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퇴직사유가 고용보험법에서 인정하는 이른바 '비자발적인 퇴직'이어야 합니다. 이렇게해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고용지원센터에서는 2주~4주단위로 구직활동에 대한 사항을 점검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2. 귀하께서 2007.6.에 퇴직하게 되면 이전 18개월의 기간(2006.1.~2007.6.) 중에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이 180일이상 되는지를 판단해보아야 하는데, 2006년중 1개월정도 그리고 2006.12.~2007.6.까지 180일이상이 될 것이므로 일단 고용보험피보험기간의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2007.6. 퇴직사유입니다. 상담글에서 '몸이 안좋아서'라고 하셨는데,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의료기관의 진단서나 진료내역서와 함께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지에 대한 회사측의 인정 또는 고용안정센터의 인정 여부'입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관련 상담사례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얻으시길 권해드립니다.
https://www.nodong.kr/40283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고용버험을 가입하고 소멸되지 않은 기간이라면은 18개월정도 납부를 한것인데요 제가 지금 다음달말쯤에 그러니깐 2007년 6월달에 몸이 않좋아서 그만둘려고 하는데요 지금일은 생산직으로 몸이 않좋아서 견디기가 힘들어서 그만두고 다른직종으로 일을 옮길려고 하는데요 그동안 구직활동을 하면서 취직이 되기 전까지는 그동안 납부한 기간을 총 합산해서 고용보험해택을 받을수있는것인가요?
>그러니깐 6월달에 그만두는 그달까지 고용보험은 납부 되는거니깐 18개월이 쪼금 넘을것같아여,.
>2004년 12월부터 2005년 11월달까지와 2006년에 한번 2006년 12우러부터 현재 2007년 6월까지 납부를하고 그만두고 다른곳에 일자리를 알아보는 그 구직기간동안 해택을 받을수 있다는 그런 답변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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