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이란, 근로제공의 댓가로서 통화로 지급되는 금품을 말합니다. 통화란, 시장에서 언제 어디에서나 통용되는 화폐를 말합니다. 즉 현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포인트' 일부 시장(해당 포인트만이 통용되는 시장)에 한정되어만 통용된다면 이는 임금이라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임금이라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당연히 통상임금이라 볼 수도 없을 것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위 질문에 포인트는 급여구성항목 중에서 통상임금에 속하는것을 묻는걸로 인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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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제 소견으로는 급여구성항목 명칭이 중요한것이 아니라, 실제 통상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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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되는 급여항목은 통상임금으로 봐야하지 않은가 해서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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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란, 근로제공의 댓가로서 통화로 지급되는 금품을 말합니다. 통화란, 시장에서 언제 어디에서나 통용되는 화폐를 말합니다. 즉 현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포인트' 일부 시장(해당 포인트만이 통용되는 시장)에 한정되어만 통용된다면 이는 임금이라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임금이라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당연히 통상임금이라 볼 수도 없을 것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위 질문에 포인트는 급여구성항목 중에서 통상임금에 속하는것을 묻는걸로 인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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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제 소견으로는 급여구성항목 명칭이 중요한것이 아니라, 실제 통상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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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되는 급여항목은 통상임금으로 봐야하지 않은가 해서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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