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1.28 17: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서로가 좋고 좋은 선에서는 일정정도의 임금을 양보할 수도 있지만, 엄격히 말하면 귀하의 의견대로 임금계산은 정확히 하는 것이 맞습니다. 급여액을 월95만원으로 약정하였다면 퇴직하는 달의 임금액은 1할임금액*해당일수를 곱하여 계산하시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합니다.(30일인 달은 30일로, 31일인 달은 31일로 계산 / 만약 9월달에 퇴직하였다면 95만원 나누기 30일 = 31,666원)
1힐임금의 계산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501588

2. 어떠한 경우라도 근로자의 임금은 법정 최저임금(시간당 3840원)에 미달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오전9시부터 오후8시까지 총 11시간 중 휴게시간등으로 2간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실근로시간은 9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최저일급은 34,560원(3,840원*9시간)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최저임금법 미만의 임금을 약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 이는 법률상 효력이 없으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중의 미지급임금 및 퇴직시의 미지급임금에 대해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최저임금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lowpay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주전까지 미용실에 3개월가량 근무를 했었는데여,,2달까지 95만원씩받았구요,,2번재월급을받고 담달 월급날까지하고 그만두기로했는데 월급몃일전 사람이구해졌다고 토욜까지하래서 알았다하고 열흘뒤에 월급을받았죠,,근데 계산했던거보다 8만원가량덜ㅇ들어왔더군요,,그래서물어보니 90만원에서 계산해서 월급날까지못채웠으니 나머지뺏다고하더라구요,,그래서 왜90에서 계산하느냐 분명95다라고했더니월급은 통계적으로계산하는거다 경기가안조아서 미안하다라고 하시길래 경기안조은거얘기하시면안되고 계산은정확히하는게 맞죠??3일뒤까지 부탁드린다며얙시했는데 돈도 안들어오고 연락도 엄고 보기에 줄것같지안은데 받을수있을까요??사실 돈8만원이작은돈일수있어 안받아도 되지만 집에 살림하는사람 입장에서 그돈은 엄청크거든여,,이태껏 미용실다닐때마다 그만두면 휴무4일치다빼고 계산해주거나 뒷단위다빼고 주고항상그런식이었거든여,,그때마다 손해본거 생각하면 정말짜증납니다,,당연히 일한 만큼 댓가를 받는다는건데,글구사실 제가받은임금이 최저임금도 안되는걸루 알고있는데여,,아침9시부터8시까지근무해서 95만원받았는데여,,최저임금으로계산하면 하루일당이 얼마정도 되죠??최저임금도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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