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8 16:39

안녕하세요 태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우선 본 답변을 살펴보기에 앞서 홈페이지 노동OK 76번 사례 【무급휴가 · 무급휴업이 가능합니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사업주가 일시적인 경영상의 어려움을 면하기 위해 일반 근로일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무급휴직,휴업을 실시하는 것까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만, 근로자에게 처분권이 있는 연월차휴가를 무급으로 실시하려고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57조,59조가 정한 월차,연차휴가제도의 근본을 부정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위법합니다.

3. 구체적인 사연이 있었으면 보다 충분한 답변이 가능했을텐데.... 우선 소개한 사례를 참조하시고 부족한 사항이 있으면 재차 질문바랍니다.

4. 사업주의 근로기준법위반에 대해 사업주에게 그 시정을 요청하여 문제가 해결될 성질의 것이라면 간단하겠지만, 시정을 요구하여도 시정되지 않을 성질의 것이라면 관할 행정기관(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진정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정서를 제출하는 사람의 이름과 주소 등 신원을 밝혀야 하는 것은 불문가지입니다. 비록 귀하 개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차원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마저 보장해주지 않으려는 사업주때문에 피해를 보는 다른 여타의 근로자들을 위해서라도 다소의 결심은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태인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30살이구요,
: 아들이 있는 한집안의 가장입니다.
: 두가지만 여쭙겠습니다.
:
: (1) 무급휴가(년차휴가)를 회사에서 맘대로 결정할수있는지요
:
: (2)신고를 하게돼면 자기신분을 다밝혀야 하는지요.
:
: 회사는다녀야 겠고, 신고를 해야 이런일이안생길테고요...
: 어떻게 해야하는지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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