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원칙상 1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도록 정하고 있지만, 중요한 일부 사항 (제49조 근로시간, 제57조 월차휴가, 제59조 연차수당, 제34조 퇴직금 조항 등)은 아직까지 상시근로자의 수 5인이상인 사업장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즉, 귀하의 사업장이 가족을 제외하고 상시고용 근로자의 수가 1인에 불과하다면 근로시간(주44시간제)과 연월차수당, 퇴직금제도는 법률에 의해 강제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사업주가 보장하지 않는다면, 당해 근로자의 근로의욕은 저하되겠지만, 이를 별도로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당해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근로시간과 연월차휴가제도, 퇴직금제도를 자체적으로 설정하고 있다면 이는 당사자(사용자와 근로자)간에 합의에 의해 자체적으로 근로기준을 정한 것이 되므로, 그 정한 기준에 따라 근로시간을 적용하고 퇴직금과 연월차수당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유사한 사례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법률상담--->상담유형코너에 소개된 <a href="https://www.nodong.kr/403082" target="_blank"><b><u>55번 사례 【5인이하 사업장에서의 퇴직금은?】</u></b></a>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a href="https://www.nodong.kr/law" target="new"><b><u>노동법령 검색</u></b></a>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동영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저희회사는 가족외에 다른직원이 1명인 소규모 직장입니다.이런경우 월차,년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지 궁급합니다.
: 그리고 근무시간은 어떻게 지정해야하는지...
: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해주어야 하는지 궁급합니다.
: 죄송하지만 쉽게쉽게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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