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8 17:03

안녕하세요 골프님, 한국노총입니다.

1. 일단 근로기준법에서 명문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근로계약서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 【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에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법 제24조 전단에서 "기타의 근로조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96조제1호 내지 제11호에 규정된 사항
3. 사업장의 부속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 정한 사항

근로기준법 제96조 【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상시 1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1. 시업·종업의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계산·지급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퇴직금,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용품등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 업무상과 업무외의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10.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1. 기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2. 일용직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서는 반드시 근로계약기간을 확정하여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당제 또는 일급제라는 개념이라면 그 의미가 임금산정기본단위가 1일급 기준이라는 의미에 불과하며, 일용직이라고 한다면 근로계약이 매일매일마다 체결되고 해지되는 것이 반복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특정한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일용직이라는 의미속에 '아침에 출근하면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저녁에 퇴근하면 근로계약이 해지된다'는 근로계약기간의 설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일반적인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회사가 특정한 기간만을 한정하여 근로계약기간으로 명시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당해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며 해고 등 특별한 근로계약해지의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의미합니다.

3. 근로계약서의 예제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례와 예시는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41번 자료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및 예제>을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골프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많으십니다.
: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려고 하는데.. 계약기간은 어떻게 명시해야 하는지?
: 꼭 명시해야 하는지?
: 근로계약서 상 반드시 명시해야할 항목은 무엇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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