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녀 님, 한국노총입니다.
최근 비흡연문화가 확산되면서 직장내에서도 흡연자와 비흡연자간의 심한 갈등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저희 노동OK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간접흡연을 산재로 인정하고 있는 사례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다음의 언론보도내용(판례)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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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간접 흡연 사망'은 産災 아니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2단독 송평근(宋平根)판사는 1일 집에서 자던 중 호흡곤란으로 숨진 농협 여직원 김모씨의 유가족들이 “고객들의 담배연기와 과로로 지병인 기관지천식이 악화돼 숨졌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일하던 객장이 80평이고 금연으로 지정됐던 점 등을 고려하면 고객 1~2명이 피우는 담배의 연기가 김씨의 기관지 천식을 악화시킬 정도로 심각했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 또한 과중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유가족들은 부산의 동부산농협에서 일하던 김씨가 지난해 2월 집에서 자던 중 숨졌으나 근로복지공단측이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한국일보 2001.06.01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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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를 역으로 되짚어보면 다수의 흡연문화속에서 업무를 볼 수 밖에 없는 특정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비흡연자 보호를 수차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이를 묵살하였고 그러한 상황에서 그 특정 근로자가 폐와 관련한 특별한 지병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페관련 질환에 걸렸다면 산재로 주장해볼 수 있음직 하나 이것 역시 가상에 불과하다 할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현장에서 일하다가 다치거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만 산재가 적용 되나여? 산재의 적용범위를 좀 더 명확하게 알고 싶어서요.
: 가령 사무실 직원들의 흡연으로 인한 피해로 인해 질병이 발생했다던가 할 경우 산재의 범위에 포함이 되는지요...
: 꼭 그 이유 때문만이라고 할 순 없지만...담배 연기나 냄새만 맡으면 목이 아프거든여. 지금 목이 많이 안 좋아서 병원에 다니고 있구여.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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