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일하다가 다치거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만 산재가 적용 되나여? 산재의 적용범위를 좀 더 명확하게 알고 싶어서요.
가령 사무실 직원들의 흡연으로 인한 피해로 인해 질병이 발생했다던가 할 경우 산재의 범위에 포함이 되는지요...
꼭 그 이유 때문만이라고 할 순 없지만...담배 연기나 냄새만 맡으면 목이 아프거든여. 지금 목이 많이 안 좋아서 병원에 다니고 있구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가령 사무실 직원들의 흡연으로 인한 피해로 인해 질병이 발생했다던가 할 경우 산재의 범위에 포함이 되는지요...
꼭 그 이유 때문만이라고 할 순 없지만...담배 연기나 냄새만 맡으면 목이 아프거든여. 지금 목이 많이 안 좋아서 병원에 다니고 있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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