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경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아직 명확하게 해고통보를 받은 것은 아니시군요..
단지 "해고될지도 모른다" 는 것만 가지고는 해고통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해고통보는 사용자가 해고대상자에게 해고예정일을 명시하여 분명한 의사표시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사용자로부터의 명확한 근로계약해지통보(해고통보)가 없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성급히 대응하게 될 때, 근로자에게 불리한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으니 회사측의 해고의 의사표시가 있을 때까지 힘들더라도 계속하여 출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후에 회사가 정식으로 사직할 것을 권고하거나, 해고를 하는 등 회사측 입장을 밝히면 근로자로써는 "사직권고를 수락할 것인지", 해고의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성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며, 그 이후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되는지, 부당해고구제신청이 제기할 것인지에 대한 상황판단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귀하의 처우에 대한 입장을 표시하는데로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그 때서야 당해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 해고수당 및 실업급여 등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하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경희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답변에 감사합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 부탁드립니다.
> 저는 99년4월19일 입사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해고 통보일에 대해서는
> 아직 들은바가 없습니다. 사업장의 인원은 50- 60명 정도 됩니다.
> 복직 의사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를 어떻게든 쫒아 내려는 사람에게
> 10원 하나라도 받을수 있는 돈은 다 받고 싶습니다.
> 다시 한번 저의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저와 남편은 같은 직장에서 일하고
> 있습니다. 사업주가 3명인 관계로 경영에 문제가 있자 2명의 사업주가
> 나가고 남은 1명이 인계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나가는 한명의 사업주와 친척인 관계로 저희를 고용승계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사업주 본인에게서 들은 건 아니고 사업주 부인이 계약 조건에 두 사람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나가는 날짜에 대해서는 명시된 바가 없습니다.
> 제가 알고 싶은것은 3가지 입니다.
> 첫째는 고용보험을 타기위해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 둘째는 위로금을 타기위해서는 해고 공고나 명시 날짜가 정확이 공고
> 가 되어야 하는지 만약 해고 공고를 직접적이 아니라 간접
> 적 으로 들었다면 어떻게 되는지
> 세째는 연봉제인 관계로 퇴직금은 달마다 급여에 붙여서 같이 나옵니다.
> 그런데 연월차 수당 또한 1년치를 정산해서 주는데 작년 12월
> 까지 받았습니다. 만약 제가 8월에 퇴사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
> 꼭 좀 부탁드립니다.
> 더운 날씨에 수고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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