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02 19:46
안녕하세요?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퇴직한 직원이며
다름이 아니오라 임금체불때문에 개인적으로 진정서를 냈으나 업체의
불참석으로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더구나 지금 회사가 부도난 상태이며, 업체에서는 나오지
않을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사용자의 체불임금사실이 확인이 되지
않아서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하지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압류신청도 못하게 되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만합니까?
지금 현재 회사에서는 진정서를 내지 않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신청을 해도 압류신청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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