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03 14:59

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의해" 직장을 상실하게 되었을 때 다른 직장을 구하는데 필요한 일정의 보조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취지이므로, 근로자가 순수하게 개인적인 사정(전직, 학업, 자영업 등) 으로 이직하는 것은 수급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사정"이라고 하는 판단이 필요하게 되는데, 해고(근로자의 중과실에 의한 해고는 해당되지 않음) 또는 정당한 자기사정에 의한 사직이라면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1) 귀하가 해고를 당한다면 그것이 귀하의 중과실에 의한 징계해고가 아닌 이상 실업급여를 수령하실 수 있는 이직사유에 해당하게 되고, 2) 귀하의 질병에 의한 것으로써 담당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가 불가능 또는 곤란하여 이직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자기사정에 의한 사직에 해당되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이 때는 의사의 소견서나 진단서가 증거로써 필요합니다.)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에는 이직사유를 사례별로 명시하여 실무상 고용안정센터에서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고 있으니 그 내용을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50%를 지급받게 되는데, 그 구체적인 액수와 계산방식에 대해서는 【실업급여-얼마동안, 얼마를 지급받습니까? (기간과 금액)】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작년 10월 부터 계약직으로 콜센타에 근무하고있습니다.
> 그런데 올해 4월부터 직업상 목을 많이 사용하는 직업이라 목이 아프고 목소리가 쉬고 잘 나오지않게 되어 병원에 가니 말을 하지말고 쉬어야한다고 하여 5월 1개월은 병가로 휴식을 취하고 6월달에도 상태가 안좋아 6월에는 한달 휴직을 하였습니다.
> 7.2일 다시 출근 했으나 마찬가지로 전화를 서너통화 받고나면 또다시 목이 잠기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회사에서 요구하는 업무수행을 할수없기에 그만두려고 회사에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사유가 되냐고 하자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 그래서 제가 이 사이틀에서 조회해 보니 체력의 부족, 질병 등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불가하여 이직한 경우는 해당이 되는것으로 나와있는데 맞는건가요?
> 그리고 1년계약직이라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10월에는 받을수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만약 그이전에 회사에서 해고를 당해도 받을수 있나요
> 또 지급이 가능하다면 임금계산시 인센티브(성과에따라 지급)도 포함이 되는건가요
>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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