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02 21:59
안녕하십니까..
이제 주 44시간 근로시간에 대해선 거의 대부분사람들이 알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되어 버렸지만 저의 회사는 주 49시간 기본근로를 밑바탕으로 깔고 있습니다.
연봉협상시 포괄임금 산정을 하지도 않았고.
따로 주 44시간이후에 대한 시간또한 예기하지 않고 예전부터 해왔다는 관행만으로 계속해서 토요일 4시30분까지의 근무와
평일의 30분의 근무에 대한 근로의 댓가를 지불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건의 하여 이부분을 바로 잡아보고 싶습니다.
저에겐 다소 불이익이 있겠지만 이러한 이유를 빌미로 부당해고를 할수 없기때문에 저는 당당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요목조목한 내용과 꼭 들어가야할 말과 해선 안되는 말을해야 하는건 당현하겠죠??
그래서 건의서 형식의 문서를 제출할까 하는데 .....
서식이 있다면 좋겠지만... 없으시다면.. 어떻게 써 내려가야 할지에 대해 상담드리고 싶습니다..그리고 죄송하지만 연월차 근로기준법57.59조에 대해서도 항의 하고 싶습니다...
알려주십시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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