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03 15:40

안녕하세요. 장경문 님, 한국노총입니다.

월드컵으로 인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었던 7월 1일에 대하여 별도로 휴일로 정하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그림의 떡에 불과했습니다.
7월 1일은 말그대로 공휴일로써 쉽게 풀어말하자면 일반 기업에서 근로자와 사용자를 규율하는 휴일이 아니라 공공기관이 쉬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반 기업체에서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의해 공휴일에 대한 포괄적인 휴일인정규정을 마련하고 있거나, 별도로 당해 임시공휴일에 대하여 휴일로 정한 사항이 없었다면 휴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휴일로 인정하더라도 당해 일을 무급으로 할 것인지, 유급으로 할 것인지도 각각 개별규정과 관행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9번 사례 【법정공휴일의 휴일여부는?】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귀하가 근로계약을 명확하게 7월 1일 부터로 약정하였다면, 당해 일이 무급휴일이었다하더라도 7월 1일을 기점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주휴일은 한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휴일이 발생하는 것으로써, 여기서 소정근로일수라 함은 회사와 근로자가 일을 하기로 약정한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7월 17일 제헌절이 휴일로써 정해져 있어서, 근로할 것을 약정한 날이 아니라면 당해 일에 근로자가 근로하지 않았다하더라도, 그 날을 제외한 그 주의 소정근로일수를 만근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1일의 유급주휴일이 발생할지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장경문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제가 원래 7월 1일부터 다른 곳에 일용직으로 근무하게 되었는데,
> 임시공휴일이어서, 7월 2일부터 출근했는데요.
> 그 회사에서는 7월 2일부터 계약이라고 하던데요?
> 제가 7월1일 나오기 싫어서 안 나온것도 아닌데, 넘 기분나쁘네요.
> 그리고 7월1일은 유급인가요? 아님 무급인가요? 전 지금 학교에서 근무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행정실에서 7월 17일이 낀 날은 6일 근무가 아니라 일요일 유급휴가를 쳐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그것도 말이 안되는것 같은데..
>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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