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03 01:23
안녕하세요,
저는 부당해고 된후 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여 복직 명령과 해고
기간중 해당 임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아냈습니다.
그후 사용자는 중노위에 재심신청을 하여 곧 심의날짜가 곧 확정됩습니다. 

그런데 지노위 결정에도 불구하고 한달이상 아무런 연락이 없던 사용자가
어제 등기도 아닌 일반 우편물로  보낸 서신을 보니
" 지방 노동위원회 초심판정에 의해 2002년 6월 25일자로 xx 산업에
복직명령을 함" 적혀있었습니다.
복직 조치 의사를 밝힌것인지요?
우편물을 6월 30일 받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놀고있을수 없어 최근 며칠전에 다른데 취직도 하였고,
부당해고 한 사용자 회사에서 다시 근무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부당해고 기간중 임금과 배상금만 받고 복직은 안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가르쳐주세요.

1. 어떻게 회사에 회신을 보내야 유리한지요.
  아직회사에  상기 우편물 관련하여 연락 안했습니다.
  부당해고기간중 상당임금 을 받을때까지 복직을 미루겠다고
  해야 하나요?
2.사용자 술수는 시간을 끌려는계책을 갖고있는것 같습니다.
  (대법원까지?)
  소액재판이나 빠른 방법으로 해고기간중 발생한 상당  임금액을 받아  낼수있는지요.
3. 지금 시점에서 검찰이나 노동 관서에 부당해고로 고소 가능한지요.
회신 기다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4.사용자의 재심 신청서를 보니 사실을  허위로 왜곡키위하여
  친척인 회사직원을 동원하여 거짓 확인서을 유첨했는데 
  형사고소 가능한지요?

바쁘실줄 아오나 조속 상담 회신 주시면 감사하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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