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운데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지방시설공단 환경사업소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입니다
저희 사업장은 수질을 담당하고 있어 24시간 근무를 하는데
평일엔 오후17:30에 근무를 들어가서 다음날 오전9:30분에 퇴근을 하고
이후 비번을 부여받아 쉬고 있습니다(17:30~익일09:30 휴게시간1시간 포함 17시간근무입니다)
주말(토.일요일)은 휴게시간 포함 24시간을 근무하고 있구요
문제는 이번에 규정을 제정하면서 주휴일(일요일)을 주중에 쉬는날을 주휴일(일요일삭제)로 지정하게 했는데
위 근무시간을 보시면 양 이틀에 걸쳐 17시간 하고 비번인데 비번인 날을 주휴일로 정한다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당연히 비번인날인데 주휴일로 정해놓고 주말에 근무하면 평일로 되어 시간외수당을 줄이려고 하는거 같은데
이렇게 하는게 법적으로 정당한건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