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한신공영 노동조합 부위장으로 근무하는 김정식입니다.
저희 한신공영은 건설과 유통이 단일법인으로 되어있는 회사입니다.
물론 노동조합도 있고요
문제는 저희 회사가 현재 법정관리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현재 유통(백화점 4 개점포)부분을 분리 매각을 회사에서 계획 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한신공영 노동조합 하나이구요 현재는 유통지부가 별도로 되어있지 않습니다 .
그래서 매각이 되기전에 기존 노동조합에서 유통지를 분리 독립할려고 합니다 .
유통지부가 별도로 가능한가해서요 또한 가능하다면 법적인 신고필증을 받을수있는지 몹시
궁금합니다 동일법인에서 별도의 지부노조 설립이 돼서 매수하는 회사로 넘어갈때 조합이
이정이 되는지 그것도 궁금하구요 수고스럽지만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 한신공영은 건설과 유통이 단일법인으로 되어있는 회사입니다.
물론 노동조합도 있고요
문제는 저희 회사가 현재 법정관리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현재 유통(백화점 4 개점포)부분을 분리 매각을 회사에서 계획 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한신공영 노동조합 하나이구요 현재는 유통지부가 별도로 되어있지 않습니다 .
그래서 매각이 되기전에 기존 노동조합에서 유통지를 분리 독립할려고 합니다 .
유통지부가 별도로 가능한가해서요 또한 가능하다면 법적인 신고필증을 받을수있는지 몹시
궁금합니다 동일법인에서 별도의 지부노조 설립이 돼서 매수하는 회사로 넘어갈때 조합이
이정이 되는지 그것도 궁금하구요 수고스럽지만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