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7.19 13:06

안녕하세요. 김동수 님, 한국노총입니다.

논란이 있는 부분입니다만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를 신고하고 근로자가 노동부의 출석요구에 응하는 것은 민형사재판이나 노동위원회 사건의 당사자로서 활동하는 경우와 같다고 보아 공민권행사 또는 공의 직무에 해당한다 볼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따라서 다소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나, 사업주와의 특약이 없다면 근무시간에서 제외된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107조에서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대통령령에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그 사실을 노동부장관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통고할 수 있다. 사용자는 통고를 이유로 해고 또는 기타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미루어 사업주는 근로자가 노동부에 출석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배려하여야 함이 마땅하다고(저희 상담소의 소견임을 알려드립니다.)봄이 타당하고 이를 이유로 해고 기타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은 위법.무효라 할 것입니다.

다시말해서 근로자가 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하는 것은 근로자로서 마땅히 누려야할 권리를 찾고자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사업주는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고, 만약 괘씸하다고 해고 기타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면 사업주에게 법대로 하자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동수 wrote:
> 안녕하세요, 습도가 높아 불쾌해지기 쉬운 날씨에 수고 많으시고요 힘내세요.
>
> 오늘 상담내용은 근로자가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노동부에서 근로자의 근무일에 출두할것을 명할때에 어떻게 해야하나요?
> 근무일에 상관없이 노동부에 출두해도 되는지요?
> 이러한 것도 공민권에 해당하는지요?
> 년차휴가가 없고 월차휴가도 1월에 1일뿐이므로, 노동부또는 검찰에 출두일수가 많을때에는 결근을 하던가, 출두하기위해 퇴직을 해야하나요?
> 또한 월차휴가처리, 조퇴승인을 안해줄경우는요?
>
> 너무 많은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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