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11.09 10:32
안녕하세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입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귀하의 설명으로 보건데 체당금 수급대상이 되나
사업주의 협조를 얻어내야하는 문제가 있고 관련 자료를 확보해야 하며
도산복명서, 조사복명서, 체당금 산정내역서, 확인신청서 등
관련 서류의 작성과 절차의 진행이 뒤따라야 할 것 같네요

관련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자등록증사본
2.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일 경우)
3. 체불금품내역
4.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5. 체불금품 및 체당금내역
6. 임금대장
7. 사원명부
8. 고용보험 특정기간취득이력 전근상실자 목록
9. 국민연금정보자료통지서
10.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11. 산재보험가입증명원
1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3.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14. 퇴직증명원
15. 사무실폐쇄사진
16. 폐업사실증명원
17. 유동부채 및 외상매입금 거래처원장
18. 처분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부동산등기부
19. 폐업직전 결산보고서
20. 예금계좌 사본
21. 대출금계좌 사본
22. 외상매출금 거래처원장
23. 외상매출금 거래처별 잔액확인서
24. 단기대여금 거래처별 잔액확인서
25. 미수금 잔액확인서
26. 선금금 잔액확인서
27. 가지급금 잔액확인서
28. 국세 체납 독촉장
29. 상품처분내역서
30. 투자유가증권 거래처 원장
31. 부동산 임대차사본
32. 부동산가압류결정서
33. 전신전화가입원부
34. 예치보증금 잔액확인서
35. 기계장치에 대한 가압류 통지서
36. 체불임금 및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 확인서
37. 차량등록원부
38. 매각처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영수증
39. 체권 양도양수 계약서(양도양수 있는 경우)
40. 국세지방세 체납확인
41. 거래 은행 금융거래 내역 또는 계좌잔액 확인
42. 사무실 임대인의 임대보증근 처분 확인서
43.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상기 자료 외에 기타 재산이 없음을 입증할 각종 자료

상기 서류들이 모두 필요한 것은 아니고 회사의 실정과 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변경될 수있으나
최소한 25개이상은 필요합니다.
상기자료들이 확보된다 하여도 체당금 절차는 임금체불 확인단계부터 도산등사실인정, 체당금 청구 등의
절차가 복잡하므로 근로감독관은 세네명 사건의 경우 근로자가 진행하여도 서류를 잘 받아주나
귀하와 같은 집단 체불의 경우 자신도 위험부담을 피하기위해 노무사를 선임하여 오라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노무사를 선임할 경우 서류의 작성과 진행이 원할하여 적은 비용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무사를 필요로 하는 사건의 경우 저희 부천상담소를 공동운영하는 부천노총의 노동법률센터에서 상근하는 노무사가  적절하게 상담해드리오니 전화하시면
상세히 절차와 수급가능성 소요기간 등을 판단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회사가 폐업상태이고 직원들에 대해 미지급이 남아 있으나 지급여력이 없어서
>현재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낸 상태입니다.
>간단히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 자산(건물과 토지) : 주거래 은행에서 1달여전에 압류한 상태임
>임차보증금 : 대략 800만원 정도이나 전체직원의 미지급은 1억원 정도라 지불에 충분치 않고
>                  현재 주거래 은행에서 가압류 상태임
>사무실 : 폐쇄
>직원 : 전원 퇴직
>공장 : 주거래 은행에서 토지와 건물 기계 모두 압류한 상태임
>미수채권 : 10억 정도가 있다고 사장은 주장하나 사실상 회수 불가능한 채권임
>대표이사 개인재산 : 주거래 은행에 연대보증으로 되어 있으며 현재 가압류 상태임
>
>이런 경우에 도산등 사실인정을 받으려면 어떤 서류를 어디서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
>문의 사항 :1) 도산등 사실인정을 받기위한 증빙서류의 종류
>               2) 증빙서류의 발급처는 어디입니까?
>               3) 증빙서류는 어떻게 발급받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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