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4.07 16: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도산등사실인정을 판단하는데 있어 노동부에서는 실무적으로 회사의 재무제표를 요구합니다. 노동부 업무처리지침상에서도 "사업주의 자산상태를 조사함에 있어 대차대조표 등 재무제표가 총체적인 기업의 자산상화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이라고만 지침으로 정하고 있지, 반드시 재무제표를 제출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회사의 자산전반의 상황을 대략적으로 알수 있는 자료가 대차대조표 등 재무제표이기 때문에 이를 요구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세무사 사무실에서 재무제표를 발행해주지 않는다면 사업주가 직접 관할 방문하여 회사의 결산서 중 일부분(중요한 부분만) 복사해달라 요구하시면 됩니다.

도산등 사실인정에 관한 실무문제는 워낙 까다롭고 근로감독관의 경향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괄되게 말씀드릴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음을 널리 양해바랍니다. 체당금 문제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상담은 저희 한국노총 부천지부 법률센터 박문배 노무사가 전담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부담갖지 마시고 상담하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011-201-0302 한국노총 부천지부 법률팀장 공인노무사 박문배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임금체불되어 마지막까지 버티다가 그만두었습니다.
>
>현재 사무실은 폐업은 안했고 문은닫아둔상태입니다. 전기도 물론 끝겼구요
>
>법인사업체인데 법인재산은 모두 가압류/채권설정되어있고
>
>사업주도 재산한푼없는 신불자여서 체불임금 지급해줄능력이없어요  체당금받게끔 도와준다고해서
>
>노동청 민원실, 노무사사무실에서 상담을 받고왔습니다..
>
>헌데 갖춰야할서류가 무지많더라구요 물론 사업주가 도와준다고하지만
>
>가장중요한 재무재표가 세무사 미결재로 작년도 결산도 하지않은상태에서 세무사삼실에서
>
>그어떠한서류도 도움받지못할것같습니다.
>
>현재는 진정서만 제출하고왔는데 나중에 근로감독관이 여러가지 자료제출을 요구할텐데
>
>그때그때 서류못내면 서류심사가 길어진다네요 (실제로 체당금받기까지 최소 4-5개월 걸린다는데...)
>
>근로감독관이 출두명령서보내면 사업주가 가서 임금지급능력이 현재없음과 사업이 망했다정도로만
>
>진술하면 도산사실인정신청 받는데 수월할까요?
>
>현재로써는 재무재표를 구할수없구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해준서류는
>
>개인별 퇴직증명서, 임금 미지급내역서, 임금지불능력없다는 각서와 직원들 임금 미지급액 입퇴사일자가 적힌
>
>사실확인서입니다. 이걸로만 도산사실인정서 받을수있을까요?
>
>실제로 현사무실은 언제다시 문열지모르고 폐업만 안한상태입니다.
>
>사업주는 절대 폐업은 안하겠다고하니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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