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7.03 15:53

안녕하세요. 우짜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어린이 집이 대학법인으로 위탁업체가 바뀌는 과정에 어린이집 교사들을 고용승계하기로 정한 바가 있었다면 약정에 의해 고용관계는 승계된 것으로 그 이후에 대학법인은 교사들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지위에 서게되고 근로기준법 제30조에 의하지 않고서는 근로자들을 자의적 판단에 의해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2. 고용승계에 관련한 약정이 없었다하더라도 위탁업체 변경 당시 대학법인측에서 고용관계를 단절하겠다는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었고, 근로자들이 기존의 근로조건으로 변함없이 계속적으로 근로해왔다면 고용이 승계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3. 해고통보는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해고통보를 하여야 하는 것이지, 구청직원의 귀뜸 정도는 해고통보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학법인측으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은 이상, 근로자가 '계속근무하겠다'는 의사를 보여주는 차원에서 계속일을 하고 싶다는 요지로 "건의서"를 작성하여 회사측에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탁업체변경 당시 어떠한 말도 없었고, 사실상 고용관계가 승계된 것으로 그 이후 성실하게 근로해온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는 것은 너무한 처사가 아니냐며, 해고처분을 철회하는 선처를 바란다" 정도로 완곡하게 (사용자에게 항의하는 형식이 아닌 순수한 형태의 건의 형식) 표현하여 내용증명으로 발송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건의서가 받아들여지면 다행이겠지만, 설령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나중에 이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원하지 않는 사직서를 회사에서 강압적으로 제출케했다는 정황을 인정받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이후 회사측의 반응을 살펴보시고, 벌어지는 상황에 대한 대처방법 등에 대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회사측을 상대로 혼자 대응해야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힘내시고, 마지막까지 슬기롭게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우짜꼬~ wrote:
> 저번 보육교사 전원 해고통보에 관한 글을 올린 사람입니다.
> 답답한 마음에 글을 쓰다보니 두서가 없어서인지, 내용이 잘못 전달된것같아 다시 적어봅니다.
>
> ****내용****
> 모대학 법인이 A라는 어린이집을 위탁하며,
> 계약만료가 된 B어린이집을 위탁하게 되었습니다.
> (결국 모대학에서는 A와B라는 두개의 어린이집을 위탁하게 된거죠.)
> 위탁기관이 바뀌는 B어린이집에서는 대학법인측에서 별 이야기가 없어서
> 저희들을 계속 고용승계하는줄만 알았습니다
> 근데 몇달이지난(약 2달정도) 얼마전
> 법인측에서 교사들의 전원 해고가 결정됐다며 통보해왔습니다
> 해고의 이유는 위탁하는 다른어린이집(A어린이집)이 12월 종교법인으로
> 바뀌는 관계로 A어린이집의 교사들의 일자리 확보를 위한이유와
> 모대학의 졸업생들의 배움의 터로 삼고자함과 어린이집이미지 쇄신을위함 이라고 합니다
>
> ***궁금증****
> 1,모대학측에서12월이후 종교법인으로 바뀌는 A어린이집 교사들을 꼭 책임져야하나요?
> 법인이 같다고 A어린이집교사들을 위해 B 어린이집교사들이 퇴직해서 자리를 내줘야하나요?
> 그렇다면 A어린이집교사들의 채용을 위해 저희가 해고통보받은것이 합법인가요?
> 법을 떠나 저희가 취할수있는 최선의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알고싶어요
>
> 2,법인이 들어오기전 구청직원이 "아마 12월이면 나가야 할것"이라고 귀뜸해준것도
> 해고통보인지 알고싶어요
> 저희는 가정법의 이야기에 또 법인측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사람이라 해고통보라 보지않았
> 었는데...
>
> 3, 위탁체가 바뀌는 과정에 고용관계를 승계할 법적의무는 없다고 알고있는데...
> 그.... 바뀌는 과정이란 정확히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두고 하는 말인지...
> 아무말없이 2달을 (정확히 말하면 2달약간 안됨) 보냈다면
> 그건 고용 승계하기로 정하지는 않았어도, 그런 뜻으로 봤었는데...
> 저희가 착각을한건지....
> 바쁘시겠지만 자세한 ...그리고 쉬운 해결방안을 알려주세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2003.03.26 366
【답변】 임금을 계속미루고 있네요... 2003.04.07 366
【답변】 월급을 받을수있을까요? 2003.04.14 366
【답변】 주5일근무.. 2003.04.17 366
【답변】 회사 부도관련.. 2003.04.20 366
실업급여...... 2003.05.02 366
【답변】 월급을 안줘서여 2003.05.16 366
【답변】 28767 상담글에 관해 2003.06.03 366
억울한 사연입니다. 2003.06.04 366
저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2003.06.05 366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2003.06.11 366
실업급여에 관한 문의입니다. 2003.06.18 366
실업급여 수령에 대해서... 2003.06.21 366
【답변】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상담 2003.06.27 366
딱 1년전 이네요..ㅠ_ㅠ 2003.06.30 366
죄송합니돠.. 다시 한번 부탁드릴께요?? 2003.07.14 366
해고예고수당에 대해서.. 2003.07.17 366
급여를 못받았는데 1년이 지난 지금 급여를 요구하면 줄까요?답변... 2003.07.22 366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2003.07.24 366
가사일로 인한 퇴사 2003.07.31 366
Board Pagination Prev 1 ... 4998 4999 5000 5001 5002 5003 5004 5005 5006 5007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