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11 22:34
자세히 질문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회사의 계약에는 겨울휴가, 여름휴가, 법정공휴일이 모두 유급휴가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강사의 경우는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이 결정됩니다. 월 120시간(수업하는 시간)에 기본급이 있으며 월 120시간을 넘어서는 시간당 초과수당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그 달에 수업을 130시간 하였다면 기본시간을 초과하는 10시간에 대하여 시간당 초과수당과 기본급을 더하여 받습니다.
그런데, 여름휴가나 겨울휴가가 있는 달에는 전체 수업하는 시간이 기본시간 120시간에 미달하여 100-110시간이 되어 기본급만을 지급 받습니다. 여름휴가나 겨울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일하러 나오지 않았어도 평소 그 요일의 수업시간에 준하여 시간을 합산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가요?
예를 들어 4일간 휴가가 있었고 (휴가가 아니었다면 1일 6시간씩 수업을 함 ) 휴가기간을 뺀 일한 기간 동안 월 100시간을 일하였다고 가정할 때, 현재는 그 100시간만을 인정하여 기본급만 지급받지만, 휴가가 유급이니까 평소시간대로 4일간 6시간씩 24시간을 합산하여 124시간으로 인정하여 4시간만큼의 초과 수당을 받아야 하지 않나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설명을 한다고 했으나 이해가 잘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답변에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위의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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