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06 17:58
이번달 28일 결혼을 하게되어 부득히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회사 총무과에 문의하니 고용보험혜택을 볼수 있다고 하네요.
제가 궁금한거는 혜택을 보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어서 입니다.
회사에서 퇴사하고 실업급여 신청을 해주면 자동으로 실업급여가 나오는건지요.
아님 회사에서는 그냥 신청만 해주고..제가 고용보험센터 같은곳을 돌아다니면서
따로 서류같은걸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실업급여를 그냥 받는것이 아니라 취업을 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면접을 보면 서류같은곳에 도장을 받아와야 한다고...알고 있거든요.
이게 맞는건지요...?
만약 맞다면 도장을 받을수 있는곳의 기준은 어디있지 알고싶습니다. 개인사무실 같은곳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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