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상중 파업사태에 있는 사업장 노조원입니다.
파업이 시작되고 주변에서 사측을 대변한다며 사측 대표의 반대세력에서 비상대책위원회라는 단체를 구성하여 사측과 노측에 개입하여 양측을 모두 위협하며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1. 비상대책위원회가 제3자 개입에 해당되는지 ?
2. 만약 1항에 해당되는 경우 이들에 대한 법률적 제재 방법으로는 어떤것이 있는지?
3. 제3자 개입이 없어졌다는 말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다른 대처 방법이 있는지?
Re: 답변 부탁드립니다! | 2001.03.10 | 365 | ||
Re: 꼭 답변주세요!!! | 2001.03.20 | 3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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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위한 평균임금 산정이 애매해요. | 2001.10.28 | 365 | ||
연봉 재계약에 관해서.. | 2001.11.22 | 3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