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22 20:57
저는병원에서 2개월 근무후 체불 임금때문에 지급명령 제도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 입니다
노동부에서 체불임금확인원을 발부 받았기에 이경우 이제도를 사용하면 좋다고 들었는데 제가 궁금한것은 지급명령이 확정 된뒤 강제 집행을 어떻게하며 또한 노동부 진정때 처럼 검찰에 고발 당해도 계속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현재 병원에서는 모든 재산이 압류가 되어 있는데 강제 집행을 한다해도 압류를 해 놓아야하는건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병원내부사정은 저는 임금을 못받은것이고 내부의 이권다툼으로 전 이사장이 병원앞으로 압류를 해놓은 사정입니다
저는 전 이사장 있을때 일을 한사람이고 현재 이사장은 그전의 직원들은 책임을 지지 못하겠다는식의 말도 안되는식의 이론입니다]
의의를 제기할만한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계속 버티기 작전으로만 있습니다
금액이 많지않지만 꼭 받아야겠는데 소액청구니 압류를 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방면으로 보니깐 제경우는 지급명령제도가 가장 간단한것같은데 방법 선택이 합당한지도 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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