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7 13:53

안녕하세요. 연봉 님, 한국노총입니다.

순전히 회사측의 경영부실로 인하여 근로자가 임금을 체불당하고 있는 상황을 대할 때면 저희들도 답답한 마음입니다. 임금은 근로자에게 생활의 유일한 원천이므로, 단 1개월만 체불되어도 생활상 막대한 지장을 겪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니까요. 귀하의 경우도 임금을 체불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애를 쓰고 계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사유로 이직하게 되었을 때 실업급여 수급을 인정받을 수 있겠느냐는 임금체불의 구체적인 수준 등 그 요건이 다소 까다로운 것이 사실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의 이직사유에 대하여 고시한 노동부의 내용을 보면(제2002-1호(2002.1))에 의한면 ① 이직전 1년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이상되어 이직하는 경우와 ② 이직전 1년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계속하여)2월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 그 제한 조건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귀하의 경우 임금체불상태가 ① 또는 ②의 경우에 해당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경우 체불임금액수와 임금체불상태 등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알 수 없으나 위 사례에 부합하는 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 귀하의 임금체불현황을 들어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연봉 wrote:
> 안녕하세요
> 저희 회사에서는 현재 2개월반의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실정이라 근로자들의 생활이 난감해 져 있습니다. 몇몇은 부모님에게 용돈을 타쓰고있고, 또 몇몇은 매달 부어야하는 적금이 빵구가 나고, 또 몇몇은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받아 쓰다가 연체가 되어 거래중지가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직을 하고 다른일자리를 찾아 보려고 하고 있는데 이럴경우 퇴사하고 난뒤 다른일자리를 찾을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까? 꼭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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