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7 13:19

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회사가 법인이라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당자사는 법인자체입니다. 그러나 법인인 회사가 임금을 꺼내어 지급할 수는 없기 때문에 법인으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은 대표이사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써 법인을 대신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귀하의 경우, 양 사업장이 장소적으로만 분리되어있을 뿐이지 하나의 법인체라면 일단 회사를 관할하는 노동사무소에 법인을 상대로 진정을 하십시오. 진정서에 진정인란에 "(주) 00회사 대표이사 ooo"라고 명시하면 되고, 실제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은 법인 내의 사용자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서 결정할 것입니다.

진정서 작성의 예시부터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하기바랍니다.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관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하기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wrote:
> 제가 다녔던 회사(법인)는 명의 대표이사와 부산과 이천에 두곳의 사무실을 두고
> 2/3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사 두분이서 각각 사무실을 관리 뿐만 아니라
> 직원 월급을 책임지시기로 하시고 운영을 하기로 했으며 그 내용은 문서로도 있습니다.
> 전 부산의 이사와 근로계약을 했으며 현재 내용증명으로 체불임금에 대해 세번 통보를 한 상태이며 이천의 이사는 자기가 맡은 직원에게 월급을 다 주었으므로 부산의 이사와 이야기해라고 하며 회사가 어려워서 파산신고를 낼려고 한다면서 자기에게 책임이 오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 현재 이천의 이사와 부산의 이사와 사이가 안좋은 상태여서 이천의 이사님이 자신도 어려워서
> 돈을 줄수는 없지만 돈을 받는데 도와줄수는 있다고 합니다.
> 부산의 이사님을 상대로 돈을 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파산신고를 할거라면 회사 쇼핑몰이라도
> 제가 받고 싶습니다.
> 현재 회사 자산은 운영중인 쇼핑몰과 도메인, 거래처독점계약서정도가 있는데 이런것도 제가
> 받아낼수 있습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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