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03 00:27

안녕하세요 이소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임금을 체불당하고 있는 귀하가 임금체불문제 등으로 인해 회사와 서로간에 좋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고 믿고 있다면 이것은 모래밭에서 바늘찾기 만큼 힘든 일이라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만 할 것입니다.
과거 재직시 노사간의 관계가 원만하였다고 하더라도 서로간에 믿음과 신의가 저버려지는 지금순간에서 순수소설에서나 나올 듯한 '원만한 해결방법'은 없습니다.

2. 우선 바뀐회사의 주소정도는 어떠한 수를 써서라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회사측으로 직접 최고장을 발송하든,노동부에 진정서를 제기하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든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볼 수 있을테니까요.

3. 다음으로 연락되는 종전의 동료들이 있으면 체불임금사건을 발벗고 나설 한 사람을 선정하여 그분에게 간단하게나마 위임장을 작성하여 두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체불임금자가 몰려다닌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요.

4. 그다음에는 회사에 최고장을 발송해보십시요. 그리고 납득할 만한 답변이 없으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나 부족한 사항이 있으면 전화상담 바랍니다. 032-653-7051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소영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작년 8월 부터 잡지사에 근무했습니다.
: 그러나 12월에 경영 악화로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사를 했습니다.
: 퇴사한 직원들을 대표로 문의 글을 올립니다.
:
: 지금은 퇴사했지만 3개월치 월급을 아직도 못받은 상태입니다.
: 지금 그 회사는 업종변경을 하여
: 출판업이 아닌 유통업을 하고 있습니다.
: 지금 하는 유통업을 6개월쨰 계속 하고 있는거 보면
: 회사에 자금이 없는것 같지는 않습니다.
:
: 밀린 월급을 받기 위해 전화를 하면
: 곧 준다고 말하고 항상 날짜까지 정확히 말하면서
: 그날 준다고 말은 하지만 그렇게 미뤄온게 벌써 6개월째 입니다.
:
: 모여서 회사를 찾아갈 생각도 했지만
: 회사는 이미 이전한 상태입니다.
: 전화로 물어도 위치는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
: 회사 다닐때 저희는 사장과 직원들 모두 사이가 좋았습니다.
: 그래서 최대한 좋게 해결하려고 하지만
: 이제는 더이상 참을 수 없을것 같습니다.
:
: 어떻게 하는게 가장 최선의 해결방법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저희는 최대한 서로 얼굴 붉히지 않고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 하지만 이제 더이상은 기다리지 못하겠습니다.
: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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