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초롱 님, 한국노총입니다.
법인등기부등본상의 회사의 내역 등에는 아무런 변동없이 단지 회사의 명칭정도가 바뀐것이라면 그것이 근로자와의 관계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취업규칙을 제정하여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취업규칙의 내용중 종전회사의 명칭대로 '00회사'로 표기되어 있다면, 회사명칭변경에 맞추어 변경된 회사의 명칭대로 '**회사"로 수정(개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러한 취업규칙의 개정은 근로기준법 제97조 1항에서 정한바대로 반드시 근로자들의 '동의'를 구할 필요는 없으며 단지 근로자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는 거쳐야 할것입니다.(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이 아니므로) 근로자들의 의견을 듣는다는 것의 의미는 회사의 회사 근로자들에게 회사의 명칭변경에 따른 취업규칙의 자구수정이 있다는 것만을 충분히 설명해 주는 것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며, 반드시 근로자들의 동의가 적극적인 협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초롱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회사이름이 변경되었는데 취업규칙이 그전 회사명으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 변경된 회사명으로 다시 작성을 해야되는 것인지 그전 취업규칙으로도 사용가능한것인지 알고싶습니다.
: 답변부탁드립니다.
:
법인등기부등본상의 회사의 내역 등에는 아무런 변동없이 단지 회사의 명칭정도가 바뀐것이라면 그것이 근로자와의 관계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취업규칙을 제정하여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취업규칙의 내용중 종전회사의 명칭대로 '00회사'로 표기되어 있다면, 회사명칭변경에 맞추어 변경된 회사의 명칭대로 '**회사"로 수정(개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러한 취업규칙의 개정은 근로기준법 제97조 1항에서 정한바대로 반드시 근로자들의 '동의'를 구할 필요는 없으며 단지 근로자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는 거쳐야 할것입니다.(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이 아니므로) 근로자들의 의견을 듣는다는 것의 의미는 회사의 회사 근로자들에게 회사의 명칭변경에 따른 취업규칙의 자구수정이 있다는 것만을 충분히 설명해 주는 것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며, 반드시 근로자들의 동의가 적극적인 협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초롱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회사이름이 변경되었는데 취업규칙이 그전 회사명으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 변경된 회사명으로 다시 작성을 해야되는 것인지 그전 취업규칙으로도 사용가능한것인지 알고싶습니다.
: 답변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