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01 21:08
우선, 로그인 없이도 이렇게 질문 올릴 수 있게 해주신데 대해 따뜻한
배려를 느낍니다. 저는 프리랜서카피라이터이고, 주로 광고회사와
계약에 의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모 광고회사에서 먼저 연락이 와서 일을 하게 됐고
처음부터 저의 일에 흡족해 하면서 계약을 하자고 해 <구두>로만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구두계약만 하게 된 경위>
1. 이 회사는 계속 계약직 카피라이터를 써 오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
만 바뀌는 것이었을 뿐, 기존 행태와 다름이 없었기에 믿었습니다.
2. 또한, 서로 구속력을 갖지 않기로 하고 사정이 생기면 언제든지 그만
둘 수 있게 하기 위해 굳이 계약서는 쓰지 말자고 회사측에서 먼저
제의했습니다.

<계약의 내용>
1. 일이 있을때 비정기적으로 출근, 또는 회합.
- 저는 평균 1주일에 2,3회 출근하게 됐고 일도 무척 많았습니다.
- 토, 일요일, 야근, 밤샘을 한 적도 있습니다.
2. 월 *백만원에 주차비 따로 지급
3. 매달 월급처럼 지급. 2월부터 스타트 하기로 함
4. 이 내용은 상무와 사장간에 협의하였고 상무가 저에게 전달해 와
저는 제가 제시한 조건을 양보하고 수락했습니다.
5. 제 조건을 양보한 댓가로 회사측에서는 특히 경쟁프리젠테이션 등
성과가 좋으면 연말에 따로 보너스를 주겠다고 했고, 저는 지금까지
비교적 좋은 성과를 유지해 왔습니다.

<계약위반>
1. 2월부터 입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유를 물으니 회사를
상장하는 것 때문에 관리부가 바빠서 미처 일처리를 못했다 합니다.
2. 결국 3월도 그냥 넘어가고 4월에 2, 3월분을 받았으나 4월분이 빠졌
길래 왜 안주냐고 하자 담당부서에서 결제가 넘어오지 않았다고 했
습니다.
- 아예, 주차비는 말도 못 꺼낼 지경이었고 저도 그건 포기했죠.
3. 저는 부서결제 이전에 월급처럼 나오는 것 아니냐고 했으나, 저와
얘기했던 상무는 저에 관한 것을 다른 부서에 위임했다고 하면서
그쪽부서 부장을 불러 나무라면서 다음달부터 잘 챙기라고 했습니다.
4. 매달 부서결제가 넘어가는 것이 관행이라고 하여, 내부에서 착오로
미뤄진 줄만 알았습니다.
5. 저번달 분과 이번달 분을 담당부장한테 몇번이나 확인하여 관리부서
에 올렸느냐고 확인해 수령날짜를 기다렸으나 입금이 되지않아
전화를 해보았더니 4, 5월분은 어음이 나왔고 6월분은 원래 7월에
받는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결론>
1. 일단, 당연히 그만 두기로 했고 먼저, 내일은 회사측과 말로 이야기
를 풀어볼 작정입니다.
2. 그러나, 조직과 개인이 싸우는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질문1>
1. 노동문제 해결방법을 참고한 결과, 저의 경우도 비정규직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이해했는데, 맞습니까?
2. 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까? 또한, 계약서를
쓰지 않은 것은 고용회사 측의 과실로 벌금까지 있던데 저의 경우도
해당됩니까?
3.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다면, 임금을 어음지급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확인했는데, 저의 경우도 해당됩니까?
4. 회사측이 편의상 주장하는 이번달 임금의 익월지급도 임금체불에
해당되는데, 맞습니까?

<질문2>
1. 만약 '어음'을 수령하게 된다면, 어음부도시의 약정이나 지급약정
등을 따로 받아야 합니까? (저는 지금까지 어음
말만 들었지 본 적도 만져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2. 만약 말로 안되면 저의 경우도 제소가 가능하며 승소할 수 있습니까?
회사의 세무조사 의뢰같은 것도 가능합니까?
3.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까? 저는 저와 일하고 싶어하는 3곳을
신의상 사양한 바 있습니다.

* 참고로, 저는 사업자등록증 같은 것은 없습니다.
* 회사는 얼마전 벤처기업으로 지정되었으며 직원도 몇십명이 됩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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