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03 10:16

안녕하세요. 김영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제출한 사직서는 실업급여 수급여부를 판단하는 직접적인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용자가 회사 소재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접수하는 이직확인서 상의 이직사유와 귀하가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접수하는 실업급여 수급인정신청서 상의 이직사유가 같은지 여부입니다. 또한, 양 문서상의 이직사유가 같다하더라도, 그 사유가 당해 근로자가 질병으로 인해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이직하였다는 것이라면 고용안정센터측에서는 추가적으로 의사의 소견서나 진단서의 첨부를 요구할 것입니다.

2. 일단, 회사측에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보여주고, 이직확인서를 교부해달라고 요구하십시오.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확인하는 란이 있으니, 반드시 확인후에 접수해달라고 당부하시고, 회사가 작성한 이직확인서 상의 이직사유나 평균임금 등 사실관계가 그대로 기재되었는지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후 이직확인서가 접수되었음이 확인되면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방문하여, 구직등록과 함께 실업급여 수급인정신청서를 접수하십시오. 이 때 의사의 소견서나 진단서를 첨부하여 귀하의 이직의 사유가 객관적으로 증명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영희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저 같은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 전 5년 10개월정도 근무하다가 지난 3월 4일자로 퇴사를 했습니다.
> 사유는 과다한 스트레스 때문에요.
> 그래서 방광염도 걸렸었거든요. 병원에서는 한 한달정도 매일 주사를 맞아야 하기 때문에 병원에 계속 다니길 권유했습니다.
>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갑자기 일이 생기면 늦게 퇴근해야 일이기에 매일 병원가는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병은 나을만 하면 또 재발하고 했기에 급기야 휴직 신청을 할려고 했는데 저희 부서에서 3명이나 휴직을 신청해 놓은 상태라서 감히 엄두도 못내는 일이었습니다.
> 그래서 전 과감히 퇴직을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퇴직사유에는 상사분께서 가사일이라고 적으라고 반강요였습니다.(전 결혼했었거든요)
> 그래서 그냥 할수 없이 그렇게 사직이유는 처리되었습니다.
> 두서가 길었습니다. 어떻게 저 같은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참 그리구 제가 퇴사한 1달 후로 회사에 명퇴를 받았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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