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03 10:38

안녕하세요. 김정은 님, 한국노총입니다.

일단 사업주에게는 "실업급여를 수급하려고 하니 이직확인서를 접수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이 때 반드시 이직확인서 상의 이직사유에 "임금체불"이라고 명시하고, 이 점을 확인받고 접수할 것"을 당부하십시오. 귀하가 실업급여 수급인정신청서상에 이미 개인사정으로 적은 이상 회사가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귀하가 체불임금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이상, 이직사유의 수정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안정센터측에서는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자 이직 사유의 정정에 있어서는 철저를 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근로자는 이직사유정정신청서를 접수하면서 가능하면 체불임금이 있음을 확인받을 수 있는 증빙자료(사용자가 작성한 지불각서, 동료근로자의 진술서, 통장사본 등)를 준비하여 사실은 "체불임금"으로 이직하게 되었음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단순히 체불임금이 있다는 사실외에도 노동부 고시의 체불임금기준 ① 이직전 1년이내에 월 임금애그이 3할 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 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 ② 이직전 1년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급여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2월이상되어 이직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정은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먼저 이런 질의를 할수있게 되어 감사함을 전하며.....
>
> 저는 다니던 직장의 4개월 가량의 임금체불로 인해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고자,
> 다니던 사무실을 지난 4월30일 퇴사하였습니다.
> 무지하게도 이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였고,
> 고용보험 자격상실신고를 하면서 이직사유에 그냥 단순하게 "개인사정"으로 기재를 하였습니다.
>
> 6월초 관할 고용안정센타에 실업급여 문의차 방문하였더니,
> 상실사유에 개인사정으로 기재 되었기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더군요,
> 그래서 전후사정을 이야기 했더니,
> 그럼 정정 서류를 접수시키라고 하더군요,
>
> 이럴경우 기 신고된 내용에 대하여,
> 지금에와서 정당한 사유인 (임금체불로 인한 사직)으로 다시 수정신고를 하려면
> 어떤 서류와 절차가 필요한지요
>
> ( 참고로 사직할시,고용보험 자격상실신고서만 제출하고, 이직확인서는 제출치 않았습니다.)
>
> 죄송하지만,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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