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21 15:15

안녕하세요. AKH 님, 한국노총입니다.

일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전제하고 문제를 풀어가십시오.
귀하의 경우, 학원에서 정한 강의시간표에 따라 수업을 한 점, 강의진도를 일주일단위로 원장에게 보호하였으며 계획에 대한 결제를 받아온 점, 학원 수업외에 담임이라는 업무를 추가로 지시받았으며, 1부에 1회의 상담을 요구받은 점, 출퇴근시간을 기록하면서 출퇴근시간에 제약이 있었던 점, 월 고정급 130만원을 약정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미루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호를 받아야 함이 마땅합니다. 다만 계약의 형식이 근로계약이기 보다는 위임계약의 형식으로 되어 있음으로 혹여라도 노동부에서 근로자성을 의심한다면, 귀하가 학원측과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임을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노동관계는 형식적으로 어떻게 정해져 있느냐 보다는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므로 계약서상 "동업자관계임을 확인한다."는 근로형태가 학원장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근로한 것이므로 별반 효력을 갖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수강거부를 당하여 1년 이내에 사직할 경우 전월 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한다" 는 내용은 근로기준법상 위약예정금지에 해당하므로 무효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3번 사례 "위약금을 배상하라하고 의무재직을 강요하는 경우"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보수에 관해서 "보수 지급일은 전달 (매월 1일-매월 말일)수강료를 정산하여 다음달 15일에 50% 말일에 50%를 지급받기로 한다"라는 내용이 구두상의 약정 내용과 다를지라도 귀하가 이를 확인하고 서명을 했다면 서명자체를 유효하므로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가 계약서상의 내용이 효력을 갖지 않을 것임을 알고 서명한 것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근로자 스스로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되어 근로자측 주장의 명분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일단 귀하가 학원장과 처음 약정했던 임금수준과의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독촉하십시오.
이렇게 사용자의 지불의사를 타진해본 후, 해결되지 않을 때는 노동부에 진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최고장은 홈페이지 노동OK ((최고장예시))편을 참고하시면 작성하시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최고장은 내용증명우편방식으로 발송하십시오,
최고장을 3부 작성하여 가까운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으로 발송해주세요.." 하면 됩니다. 그러면 1부는 사용자에게 보내고, 1부는 우체국이 보관하고, 나머지 1부는 근로자에게 돌려줍니다. 돌려받은 최고장은 증거로써 보관해두시면 되고 이후에 노동부에 진정을 하게 될 경우 첨부하시면 됩니다.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관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하기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AKH wrote:
> 답변에 감사드리며 몇가지 사항에 대해 다시 답변드립니다.]
>
> 노총에서 한 질문상항
> 1)학원의 강의계획표에 의하여 학원에서 제공(정)한 교재로 강의를 하였는지? 2)강의진도도나 계획에 대한 구체적 지시를 받았는지? 3) 강의 이외의 업무로서 학원측에서 담임을 맡기는 등 별도의 업무를 부여했는지? 4) 주어진 업무(강의나 그 밖에 부여된 업무)를 해태할 경우 제재를 당하셨는지? 5) 시업시각과 종업시각이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었고, 사실상 출·퇴근에 제약을 받았는지? 6) 혹시 다른 학원에 강의하시게 될 때 학원측의 허락받은 적이 있는지? 7)학원측 의도대로 응하지 않을 경우 수업을 배정하지 않는다거나 제재를 당하지 않았는지?
>
> 답변
> 1. 학원에서 일주일에 24시간 시간을 배정한 시간표에 따라서 수업을 했으며 교재는 같은 과 선생들의 합의로 정한 교재였습니다.
> 2.강의진도는 일주일 단위로 보고되었으며 일주일 전에 일주일후 계획진도를 결제받았습니다.
> 3.중일 예비반 한반과 예비중3 한 반을 담임했으며 일주일에 한번씩 상담할 것을 지시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일주일에 한번씩은 상담을 못했습니다. 총인원수 32명을 일주일에 한번씩 하기는 어려웠고 3학년아이들만 두번정도씩 했습니다.
> 4.주어진 업무를 해태한적은 없습니다. 그것은 동료교사들이 증언할 수 있습니다.
> 5.수업시간이 정해져있으며 출퇴근 시간을 기록하는 등 제약이 있었습니다.
> 6.다른 학원과 함께 병행한 적은 없습니다.
> 7.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
>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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