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8 11:38

안녕하세요 이숙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아버님의 경우와 같은 사례는 많습니다. 다만, 건축일의 경우, 일을 했다는 증빙자료나 돈을 받아야된다는 증빙자료를 당사자간에 서로 교환하기 않기 때문에 일을 해놓고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우선 아버님의 당해 일을 하였다는 증빙만 있다면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면, 곧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구요... 문제는 일을 했다는 증빙이나, 돈을 받아야 한다는 지불각서 등이 있느냐 하는것인데.....

2.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임금지급을 독촉하는 최고장이나 노동부에 제출하는 진정서의 사례와 방법등이 소개되어 있사오니 유용하게 참고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3. 보다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하면 한국노총 각지역상담소나 법원내에 있는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심이 좋겠군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숙현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저희 아버지의 임금 체불로 인하여...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 저는 임금 체불 등 이런 소송 관계에 잘 알지 못하는 나이이고 또한 잘 몰라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 저희 아버지께서는 건축일을 하셨습니다.
> 건축일을 끝내시고 돈을 받으시지 못하셨습니다.
> 사장이라는 사람은 회사에서 돈을 받아 자신의 유흥비와 개인의 사생활 비로 받은 돈을 모두 써버리고..
> 돈이 없다며 일부의 돈만을 주고..
> 남은 돈을 주려 하지 않습니다. 전화를 하여도 연락도 되지 않습니다.
> 저희 아버지 뿐 아니라 함께 일하신 분들 몇 분도 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만일 소송을 한다면 할 수 있어요? 소송시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될까요?
> 좀 알려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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