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8 17:02
병원 괸련 퇴직금 문의 드린 사람인데여...
첨부터 월급으로 을135만원을 받는건데 울급나갈 땐 세금을 제하고
아예 월급을 세금액 만큼제한 실수령액120을 받기로 하고 들어갔죠????
만약 이렇게 월급에서 제한다면 더 많이 불렀겠죠...
다른 곳 과 세금 포함한 월급을 맞춘거죠...병원은 직원들 월급이 비슷하거든요...
그러니 다니는 동안은 문제가 없었죠...
당연히 내는거고요...
그런데 퇴사때 또 뗀다니
2번이나 떼는거쟎아여.....

이건 뗀게 아니라 그냥 덜 주려고 거기서 공제했다고 한 것 같습니다.말로

...이럴 땐 어쩌져???

세금은 입사때부터 다들어간걸로 압니다....

그때부터 들어간 걸 또 낸다는 일을 없쟎아여 .보험 공단에는 당연히 2년8월을 다달이 냈겠져...
물론 다른 직원들도 다여....병원에서 그렇게 내주기로 한거였으니까여..

근데 그게 퇴직시 한번에 제해도 무방한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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