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26 19:37

안녕하세요 김은경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노동조합과 회사는 단체협약 또는 쟁의에 관한 기타협정 등을 통해 특정업무에 종사하는 조합원에 대해 쟁의행위에 참가하는 것을 제한하는 특별사항을 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정함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즉, 법률적으로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노사가 합의하에 정한 것이라면 노사자치주의 원칙에 따라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2.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귀하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장에서 어떠한 일을 맡고 있는지 판단할 수 없으나, 단체협약에서 '금융담당직원은 파업에 참가하는 것을 금한다'고 정한 취지는 금융업무만을 주로 담당하는 직원이 파업에 참가하는 경우, 회사의 금융업무 또는 고객과의 관계에 중대한 차질이 빚어질 것이 예상되어 그리 정한 것이라 판단되고, 이러한 경우, 금융업무를 주로 취급하는 자가 그러하다면 당연하겠지만, 금융업무를 주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부가적인 업무로만 취급하는 경우라면, 단체협약에서 그렇게 정한 것에 적용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왜냐면, 금융업무를 부가적으로 취급하는 조합원이 쟁의행위에 참가하여도 금융업무를 주로 취급하는 다른 근로자가 금융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단체협약의 그러한 정함이 세부적이지 못해 회사가 귀하에 대해 포괄적으로 이를 적용하여 발생하는 것이라 판단되므로,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단체협약의 그러한 정함이 세부적으로 명시되어 피해가 되지 않도록 조치해줄 것을 적극 주장하심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은경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우리회사 감사실 소속인데 지방으로 파견되었습니다.
> 감사실에서는 저희 몇몇 직원을 지방에 파견직원으로 보내면서 "파견 근무직원 업무지침"을 시달하였는데 업무분장 내용중 금융업무와 전산업무, 지도감사업무 등을 담당토록 하였습니다.
> 그런데 최근 노동조합에서 쟁의를 하여 저도 조합원이기에 2일간 쟁의에 참가하였는데 단체협약에 금융담당직원은 파업에 참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쟁의에 참가했다고 회사에서 징계(감봉 또는 견책) 및 무노동무임금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궁금한 것은 제가 금융담당 직원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와 무노동무임금적용이 정당한 것인지요.(참고 : 저와 과장님 둘이서 지방에서 또 그 밑에 있는 하부조직의 금융업무와 다른 업무를 추가로 담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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