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9.06 17: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2004년 9월 부터 2005년 8월 31일 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2,840원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이 최저임금은 1인 이상 근로자(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모든 형태의 근로자를 포함합니다.)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2. 그러나 각각의 법에 의하여 최저임금의 적용을 배제 할 수도 있는데 그 내용을 아래에 적어들릴 테니 귀하가 여기에 속하는 지를 판단해 보십시오. 아래의 경우들에 있어서도 무조건 적용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부의 인가를 받을 경우에만 적용배제 됩니다.
-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 수습사용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월이내인 자
  : 이 경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정식채용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시험적인 사용(시용,試用)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양성훈련을 받는 자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훈련을 받는 자 또는 동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의 훈련을 받는 자
- 근로기준법 제6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

3.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장의 경우 최저임금법 6조 1항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사안이 중대한 경우, 이 두가지를 동시에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에 대한 처벌은 그 죄의 중대함이나 사용자의 반성여부, 행위의 상습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찰의 독자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받은 그동안의 임금은 '체불임금'이 됩니다. 이에 대한 대처방법과 최저임금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해결방법

귀하의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모 국립 대학교에서 봉사장학생 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
>현재 근무하며 주5시간에서 12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                     (단, 1일 4시간 초과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
>현 시간 당 2,000원에 일하고 있습니다.
>
>노동부에서 '04. 9. 1~'05. 8.31 적용하는 최저임금제도에는 최저 임금제도는
>
>최저 임금으로  시간 당 2,510원을 정해 놓았더군요.
>
>최저 임금제도에서나 다른 노동법과 관련한 법률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
>불합리성을 제시 할 수 있는지 그리고
>
>법률적으로 저희 학교에 현 임금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어떤 점
>
>에서 어떤 방식으로 대처 해나가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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